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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막 관련 규정 (주거, 면적, 규격, 재질, 간선설비 제한)"
1. 주거 제한, 면적제한
관련 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2025년 1월 이후부터는 농막(20㎡, 6평) → 농촌 체류형 쉼터(33㎡, 10평)로 확대하여 주거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
2. 규격, 재질 제한
관련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설설비 제한 규정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는 제한
: 기존의 간선공급설비 이외에 특정 지역과 지역단위로 전신주, 배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는 제한하지 않음
관련 근거 : 국토교통부 공문
4. 농촌 체류형 쉼터 정보
앞으로 개정될 농촌체류형 쉼터는 설치 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