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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 법개정 (농막 규제 완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이번 글에서는 농막 법개정에 따른 농막 규제완화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점점 소멸해가는 농촌들의 생활 인구를 확산시키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농막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귀농, 귀촌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농촌체류형 쉼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주하는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로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도시에 1주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농촌에 절차와 기준에 따른 농막을 지어 생활할 경우, 농막(농촌체류형쉼터)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전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어떤 개정사항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법개정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 쉼터란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농촌체류형 쉼터 예시1

     

     

    도입 방법 및 시기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024년 12월 이후)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

    (농지법 개정, 2025년~)

     

    농촌체류형 쉼터 예시2

     

     

    농촌체류형 쉼터 제한지역

     

    1. 방재지구 (국계법)

    2.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재해예방법)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4.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하수도법)

    5.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농촌체류형쉼터 평면 예시
    농촌체류형쉼터 평면도 예시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 총 12년) 설정 필요 (국토부 의견)

     

    농촌체류형쉼터 배치도 예시
    농촌체류형 쉼터 배치도 예시

     

     

     

     

     

     

     

    설치 신고 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농지대장 등재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신고 절차

     

     

     

     

     

     

     

     

     

     

     

     

    부속시설 등

     

    ※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데크‧처마‧정화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농막의 쉼터 전환

     

    ※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 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하는 농막 & 가설건축물, 농지대장에 미등재된 농막

     

     

     

     

     

    기존농막 관리

     

    ※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 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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