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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 고소, 소송 등)'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문제는 근로자가 혼자 살든, 가족을 이루어 살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하면 체불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진정, 고소, 소송 등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기관에 신고 (진정·고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체불임금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 관할 지방노동청을 찾으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진정·고소 처리절차
주요 질문
Q.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아닙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 민원정보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민사소송의 제기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 관할 지방법원을 찾으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민사소송 처리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가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법률구조공단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② 신분증
③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④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서류)
위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역별 법률구조공단의 자세한 위치는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구제방법 더 알아보기
아래와 같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칸에 '체불임금'으로 입력하시면, 유용한 법령정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맺음말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회에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위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