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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

     

     

    2025년 새해부터는 농촌 지역의 농막에서도 주거 생활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

     

    농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인,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농작업 목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것.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르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3회 이상으로 한다)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의 면적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대 등의 면적정화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라. 전기, 수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시ㆍ군ㆍ자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마.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ㆍ이도ㆍ농도 또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할 것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지역이 아닌 농지에 설치할 것

     

     

    설치 제한 지역 확인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등 변경신청을 통해 법 제49조에 의한 농지대장에 등재할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농촌 체류형 쉼터 도면 예시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 법규

     

     

     

     

    농촌 체류형 쉼터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농막 설치 조건 (개정)

     

    농촌 체류형 쉼터 뿐 아니라 기존의 농막 설치 조건도 개정됩니다.

     

     

     

     

     

     

     

     

     

     

     

     

     

     

    농막 설치 조건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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